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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우리가족 민영의료보험 제대로 가입하자 !
입력 2008-08-06 07:50 수정 최종수정 2008-08-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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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을 통해 많은 약사분들께 보다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재테크 정보들을 접하면서 빠지기 쉬운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건강한 부를 축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례> 종로5가의 약국에서 관리 약사로 일하는 38세의 기혼 여성입니다. 몇 년 전에 친지의 소개로 어느 외국계 생명보험사에 종신 보험을 20년을 내는 조건으로 가입했고, 대기업 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도 결혼 전부터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매월 2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아이들 대학교 교육자금을 대비하여 두세 개 교육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장성 보험을 한다고 했는데 두 부부는 종신보험 말고는 따로 없고, 아이들도 교육자금용이라 보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위에서 친한 분이 아주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과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가입하고 계시던 몇 군데 보험회사에서 거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뉴스에 보니 민영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체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의료보험(또는 건강보험)은 민영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보장형 상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의료비의 급등으로 인하여 가계비에서 병원비와 약값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 대비책으로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이 매우 복잡한 민영의료보험을 10여 개의 손해보험사가 경쟁적으로 판매하다 보니 보장 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거나, 또는 갱신특약을 잘못 이해한 채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재검토(리모델링)하고, 가족 모두가 필요한 민영의료보험도 잘 검토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비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의료비는 여러 보험회사에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나, 다 등 3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했는데 어떤 질병의 치료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가, 나, 다 보험 상품은 각각의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되 3개 상품의 합산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방식을 실손 보상이라고 하는데, 가, 나, 다가 1개 보험사의 상품이든 2개 이상 보험사의 상품이든 불문하고 보험사끼리 협의하여 그렇게 비례 보상한다.

따라서 의료비 보장을 중복하여 여러 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할 때 아래 요령을 지키자.

기존에 가입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 금액이 충분하다면 새로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의료비 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상해의료비 보장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상해의료비 보장 가입 여부나 가입금액을 잘 조정한다.

직장에서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다면 그 보장내용을 파악하여 새로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에서 과잉 보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은 재직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년이 짧거나 조기퇴직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중복해서 가입하는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여행자보험 또는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단기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항목에서 의료비를 제외하거나 가입금액을 최대한 낮춘다.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무관하게 정액(定額)으로 지급하는 각종 진단금, 후유장해보상금, 수술비, 입원비(일당)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의료비와 별도로 보험금을 추가로 중복해서 지급한다. 민영의료보험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 보장 항목은 의료비, 벌금, 배상책임 등 3가지에 한정한다.

의료비를 많이 지급받으면 갱신을 거절하는 상품을 피하라
 
모든 민영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의료비 보장에 대한 갱신 심사를 보험사가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 약관은 의료비 보장을 갱신하면서 보험료만 조정할 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의 약관은 최초계약 일부터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1억 원(또는 통원의료비 보상금 기준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보장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미리 파악한 후 가입하라

민영의료보험은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질병에 속하면 전혀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각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질병은 아래와 같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자살 포함)
  천재지변,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이와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 사고
  알콜중독, 습관성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회사에 따라 보상함)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및 산욕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함)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단, 디스크는 회사에 따라 보상함)
  보신용 투약비용,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신체검사, 예방접종,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포경수술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위생관리, 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없는 검사비용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위중에서 일부 항목은 보험회사나 상품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보장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보험가입 상담 시에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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