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를 활용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역시 10억원이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어 절반에 가까운 세부담이 발생한다.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녀법인을 통한 무상대여와 무상증여 방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은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관련된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이다. 조문내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다.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의 핵심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규정에서 자녀인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준이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자녀인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무상대여이익, 무상증여이익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상대여이익과 무상증여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해본다.
1 무상대여
![]() |
부모A가 자녀C에게 20억원을 증여할 경우 약 6억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2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는 있으나, 국세청이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꽤나 강도 높은 조사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자녀법인을 이용한 금전거래 시 현재는 과세관청이 이를 우회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법인을 이용한 금전거래 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
법인B가 주주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일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 4.6%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약 1천만원을 부담하고, 주주C에게 인정이자 9천2백만원을 상여처분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가된다.
자녀C는 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자녀C가 부모로부터 20억원을 대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다.
자녀법인을 활용한 금전무상대여의 핵심은 증여세 위험부담을 줄이고 2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능한 것인가는 상증법시행령 34조의5 제5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부모A가 법인에게 무상대여함으로써 주주C가 얻는 이익이 매년 1억원 이상일 때부터는 증여세가 추가되는 것이다. 무상대여이익이 1억원 미만이기 위해서는 대여금액이 정확히는 21억7천만이다.
다만, 부모A는 법인B에 대한 금전채권 20억원이 상환시까지 존재하고,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어서 설명하는 부모A의 금전채권을 법인B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2. 무상증여이익(채권의 포기)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부모A가 법인B에 대한 채권을 1년에 99백만원씩 포기하면 법인B는 채권포기로 인한 무상증여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10% 약 1천1백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주C는 법인B의 채무감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
왜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 국세청은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과세기준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호별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이 해석은 아직까지 변경이 없다. 즉, 법인이 무상대여로 얻은 이익과 무상증여로 얻은 이익를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할 때 별개의 이익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2가지의 이익을 합산하여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한다면 막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3. 마무리
990만원씩 약 20년간 부모A가 법인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면 법인B에 대한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일찍 서둘러야 한다. 자녀C는 20억원을 일찍 활용하여 20년 후 법인B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법인B를 통하여 부모의 자금을 법인세만 부담하고 승계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10%, 매년 4.6%의 이자부담을 한다하더라도 매년 2천여만원씩 20년간 약 2억원의 세부담이 있지만 처음 6억원 이상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매우 훌륭한 절세방안이다. 어렵지 않으니 필요한 분들은 상담을 받기 권한다.
무상대여와 무상증여 외에도 고가양도, 저가매수, 차등배당 등 대략 10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전문가급에 속하는 내용이다.
지난 8.3. 2027년 세법개정안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관한 개정내용은 없었다. 많은 세법컨설팅업체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22. 국무조정실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서 5대분야 + 7대 사회악이라는 주제로 164개 과제를 확정하였고,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안에 상증법 제45조의5에 대한 개정은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 |
<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상장 제약·바이오사 상반기 평균 유보율 코스피 2562.44%, 코스닥 2565.75% |
| 2 | 제약사-CSO 리베이트, '고율 수수료' 아닌 '비자금 조성·지급 구조'가 핵심 타깃 |
| 3 | 에이비온 신영기 대표 “ABN202, ADC 내성에도 종양 억제…면역 기억까지 유도” |
| 4 | 글로벌 빅파마, RNA '재작성 기술' 쟁탈전…알지노믹스 존재감 부각 |
| 5 | 제약사 '거점도매' 재편에 중소 유통사 뭉친다…연합체 구성 움직임 |
| 6 | "아토피 치료, 피부 개선 넘어 삶의 회복으로…MDA가 바꾼 치료 목표" |
| 7 | 아델, 사노피 1.4조원 기술이전 성과 앞세워 코스닥 상장 추진 |
| 8 | 듀얼리티바이오로직스, ADC 내성 '두 가지 작용기전'으로 해결…2027년 IND 추진 |
| 9 | 한미약품, 비만신약 '에페' 국내 허가…“의료진 상담 통한 안전한 사용 당부” |
| 10 | [2026 국정감사] "기업 비밀이라더니"…식약처 임상자료 2672건 외부 접근 논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가 넘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를 활용한다. 그러나 사전증여 역시 10억원이 넘으면 40% 세율이 적용되어 절반에 가까운 세부담이 발생한다.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녀법인을 통한 무상대여와 무상증여 방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가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은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관련된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이다. 조문내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다.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의 핵심은 상증법 제41조의5의 규정에서 자녀인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준이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자녀인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무상대여이익, 무상증여이익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상대여이익과 무상증여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해본다.
1 무상대여
![]() |
부모A가 자녀C에게 20억원을 증여할 경우 약 6억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20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는 있으나, 국세청이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꽤나 강도 높은 조사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나 자녀법인을 이용한 금전거래 시 현재는 과세관청이 이를 우회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는 쉽지 않다. 자녀법인을 이용한 금전거래 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
법인B가 주주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일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이자 4.6%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약 1천만원을 부담하고, 주주C에게 인정이자 9천2백만원을 상여처분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가 추가된다.
자녀C는 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자녀C가 부모로부터 20억원을 대여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조사를 받을 확률은 100%다.
자녀법인을 활용한 금전무상대여의 핵심은 증여세 위험부담을 줄이고 2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능한 것인가는 상증법시행령 34조의5 제5항에서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부모A가 법인에게 무상대여함으로써 주주C가 얻는 이익이 매년 1억원 이상일 때부터는 증여세가 추가되는 것이다. 무상대여이익이 1억원 미만이기 위해서는 대여금액이 정확히는 21억7천만이다.
다만, 부모A는 법인B에 대한 금전채권 20억원이 상환시까지 존재하고,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어서 설명하는 부모A의 금전채권을 법인B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2. 무상증여이익(채권의 포기)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부모A가 법인B에 대한 채권을 1년에 99백만원씩 포기하면 법인B는 채권포기로 인한 무상증여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10% 약 1천1백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다만, 주주C는 법인B의 채무감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
왜 이런 거래가 가능한가. 국세청은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과세기준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호별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이 해석은 아직까지 변경이 없다. 즉, 법인이 무상대여로 얻은 이익과 무상증여로 얻은 이익를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할 때 별개의 이익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2가지의 이익을 합산하여 상증법 45조의5를 적용한다면 막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3. 마무리
990만원씩 약 20년간 부모A가 법인B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면 법인B에 대한 채권에 대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일찍 서둘러야 한다. 자녀C는 20억원을 일찍 활용하여 20년 후 법인B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법인B를 통하여 부모의 자금을 법인세만 부담하고 승계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10%, 매년 4.6%의 이자부담을 한다하더라도 매년 2천여만원씩 20년간 약 2억원의 세부담이 있지만 처음 6억원 이상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매우 훌륭한 절세방안이다. 어렵지 않으니 필요한 분들은 상담을 받기 권한다.
무상대여와 무상증여 외에도 고가양도, 저가매수, 차등배당 등 대략 10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전문가급에 속하는 내용이다.
지난 8.3. 2027년 세법개정안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 관한 개정내용은 없었다. 많은 세법컨설팅업체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22. 국무조정실에서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서 5대분야 + 7대 사회악이라는 주제로 164개 과제를 확정하였고,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안에 상증법 제45조의5에 대한 개정은 어떤 식으로든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다.
![]() |
<필자소개> 김용진 세무사는 세무대학(3기)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재산세국 재산세과,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심사1과 1팀장 등을 거쳤다.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법인팀장, 거창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분당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