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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속했던 배당금,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심연와 변호사의 법률상담
편집부
입력 2025-12-24 09: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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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달콤한 약속, 배당금

약사님들 중에는 안정적인 수입 외에 추가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혹은 동료나 지인의 권유로 제약 관련 회사나 유망한 스타트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일 것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자 투자의 큰 매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기로 한다면 주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주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8900 판결)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약속된 배당금을 받기 위한 법적 해결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성사되지 않아도 배당금 청구가 가능하다.

주주가 회사에 배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그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이익배당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거나 심지어 배당을 거부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주주가 회사에 직접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63574).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8900 판결 역시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주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단계: 정관 확인​
가장 먼저 회사의 정관을 확보하여 배당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배당금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개별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배당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회사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단계: 배당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회사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배당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법원에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
상법상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맺음말

투자의 대가로 약속된 배당금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도 정관의 명확한 규정을 무시한 채 배당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으니 끝’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사의 정관을 자세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투자하기 전에 정관의 배당 정책을 미리 살펴보는 지혜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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