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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영업비밀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다”
편집부
입력 2025-10-28 11:13 수정 최종수정 2025-10-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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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한 사건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카합10254 결정). 

 약국 퇴직 약사의 인근 개업

 채권자는 2008년부터 상가건물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채무자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채권자 약국에서 주 1~3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퇴사 직후인 2024년 1월경부터 같은 건물 103호에서 자신의 약국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 약국은 건물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2층에 있는 내과의원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약국의 영업비밀 인정

 법원은 채권자가 작성한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품리스트는 인근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양 및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법원은 "약국 영업의 특성상채권자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그 사용을 통해 인근의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약품리스트를 약국 PC에 '대외비표시와 함께 저장하고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있는 수납함에 보관하였으며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인정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채무자가 퇴사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첫째채무자가 퇴사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같은 건물에서 약국영업을 개시한 점

둘째채무자 약국이 2층 의원과 연결되는 계단 바로 옆에 위치하여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해당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약국 운영 약사를 위한 실무 지침

 중요한 정보에는 '대외비', '비밀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출력물은 시정장치가 있는 수납함에 보관하며전자파일을 패스워드로 보호하거나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는 인근 병·의원 처방 정보 (약의 종류단가 등), 매출현황 정보약품 재고 관리 방법고객 관리 방법거래처 정보 등입니다영업비밀 침해 발견 시 신속하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궁극적으로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결어

 이 판결은 약국의 인근 병·의원 처방 정보와 매출현황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특히 퇴사 후 인근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는 충분한 시간적·지역적 간격을 두고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심연와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인 민형사 금융 소송 전문 14년차 중견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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