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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의약품법규학회와 평가과학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입력 2008-12-24 07:06 수정 최종수정 2010-05-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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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제4회 한국의약품법규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필자가 회장으로서 한 인사말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성과 안전성은 의약품 등의 가치를 결정짓는 2대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허용할 것인가는 규제기관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대한 관심사임과 동시에 이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유효하고 완벽하게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처럼 완벽한 제품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수준에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회의 영문 명칭에 Regulatory Sciences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를 법규학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Regulatory Science를 평가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과학이란 국민 다중의 복리를 위하여 유효성과 안전성의 수준을 어떤 레벨로 정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인자들을 평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순수과학이 why에 주목하고, 응용과학이 how에 주목한다면 Regulatory Science 즉 평가과학은 which에 주목합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 의약품 등의 제품에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토의하였고, 오후 세션에서는 화장품의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와, 신약개발 時 의약품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연구 검토를 의무화 할 것인가를 토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주제에 있어서 규제기관과 생산기관 또는 소비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게 됩니다.

의약품법규학회는 이러한 이해 충돌 당사자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충돌을 완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2004년 4월에 창립되었습니다. 법규학회의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평가과학적 접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완벽한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이상과, 생산,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의 제한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평가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라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의약품법규학회는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처음에 생각했던 포부에 비하면 4년간의 성취는 매우 미미해 보입니다. 이는 식약청과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식업계 여러분의 뜨거운 협조에도 불구하고, 회장인 저의 능력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학회를 대폭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을 새로운 회장님으로 선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앞으로 새 회장님과 함께 법규학회의 발전을 축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각종 유효성 안전성 규제수준이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우리 학회가 규제기관과 생산기관 및 소비자 모두의 선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말씀 뒤에 진행된 신임회장 선출에서는 2008년 말로 대한약학회장의 임기를 끝내는 전인구 교수(현 의약품법규학회 수석 부회장)를 만장일치로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단 등의 구성을 신임회장에게 위임하면서 총회를 끝냈다. 학회장을 마치면서 재정 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점, 그리고 학회지인 "의약품법규학회지"를 창간하였으나 논문 투고가 부족하여 학술지를 제 때에 잘 발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이 특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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