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2)약학 관리료
약학관리료의 주요 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는 약사가 환자마다 작성한 약제 복용력의 기록에 근거해 처방된 약제의 중복 투약, 상호작용, 약물 알레르기 등을 확인한 후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의 사항을 정보로서 제공하고, 약제의 복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약제정보제공료
약제정보제공료는 1회의 처방전 접수에 대해 조제를 실시한 모든 약제에 대하여 그 투약을 받는 환자 등에 대해서 해당 환자의 요구에 응해 조제일, 해당 약제의 명칭(일반명 처방에 의한 처방전 또는 후발의약품으로 변경이 가능한 처방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조제한 약제의 명칭), 용법, 용량 및 상호작용 기타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환자의 수첩에 경시적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월 4회(해당 약국에 대해 계속하여 조제를 받고 있는 환자로 처방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기에 관계없이 처방마다 월 4회)를 한도로 해 산정한다.
△ 후발의약품 정보제공료
후발의약품에 관한 주된 정보(선발 의약품과의 약가의 차이와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문서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에 의해 환자에게 제공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후발의약품을 조제했을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처방전에 의한 지시에 근거해 후발의약품을 조제했을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
△ 외래복약지원료
외래복약지원료는 약사가 스스로 복약 관리가 곤란한 외래환자 또는 가족의 요구에 응하여 당해 환자 또는 가족이 지참한 복약 중인 약제에 대하여 치료상의 필요성 및 복약 관리와 관련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해당 약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 양해를 얻은 다음 일포화나 복약 캘린더의 활용 등에 의해 약제를 정리해 매일 복약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했을 경우에 복약 지원 1회로 산정한다.
△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료는 재택에서의 요양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원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미리 명칭, 소재지, 개설자의 성명 및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이하 「방문 약제관리지도」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취지를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에게 신고한 보험 약국의 약제사가 의사의 지시에 근거하여 약학적 관리지도 계획을 책정하여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약력관리, 복약 지도, 복약 지원, 약제 복용 상황 및 약제 보관상황의 확인 등의 약학적 관리지도를 행하여 당해 지시를 행한 의사에게 방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을 문서로 행하였을 경우에 산정한다.
△ 퇴원시 공동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는 보험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 후의 방문 약제관리지도를 담당할 보험약국으로서 해당 환자가 지정하는 보험약국의 보험 약제사가 당해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보험의료기관으로 가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의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약제에 관한 설명 및 지도를 입원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과 공동으로 행한 다음 문서에 의해 정보제공을 했을 경우에 당해 입원 중 1회 (별도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 조제정보 제공료
조제정보 제공료는 접수한 처방전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조제하는데 있어서 약학적 관점으로부터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조회를 실시해 동시에 문서에 의하여 이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산정한다.
- 투여일수가 장기에 걸치는 처방으로 흡습성 등의 이유에 의해 약제가 장기간 동안 보존의 곤란성으로 분할하여 조제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분쇄 등 특수한 기술 연구에 의해 약제의 체내 동태에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
△ 복약정보 제공료
복약정보 제공료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로 환자가 수진 받고 있는 보험의료기관에 당해 환자의 복약상황에 대하여 문서에 의해 제공했을 때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처방전 발행 보험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
- 약제 복용력에 근거하여 보험 약국이 환자의 복약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경우
3) 약제료
1. 사용 약제의 약값이 조제료의 소정 단위에 대해 15엔 이하의 경우 1점
2. 사용 약제의 약값이 조제료의 소정 단위에 대해 15엔을 넘는 경우의 가산
△ 사용 약제료
- 투약 시에 있어서의 약제의 용기는 원칙적으로 보험 약국으로부터 환자에게 대여한다. 단,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하여 용기를 교부해도 되지만 환자가 해당 용기를 반환했을 경우는, 당해 용기 본체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를 반환한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제품화되어 있는 약제가 들어있는 튜브 및 약제가 들어있는 일회용 용기와 같이 재사용할 수 없는 약제 용기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용기 대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
- 보험 약국이 환자에게 천식치료제의 시용을 위한 소형 흡입기 및 비강·구강내 치료제의 시용을 위한 분무·흡입용기구(산분기)를 교부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켜도 되지만, 환자가 당해 흡입기를 반환했을 경우에는 해당 실비를 반환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 약국으로부터 약제를 교부 받아 가지고 가는 도중 또는 자택에서 약품을 분실하여(천재지변 그 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재교부된 처방전에 의거하여 보험 약국에서 조제했을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약포지, 약봉투의 비용은 별도로 징수 또는 청구할 수 없다.
4. 수가체계 개선의 방향과 수가 신설안
1) 수가체계 개선방향
위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일본의 조제수가체계는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 및 약제서비스의 품질을 표준화, 계량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조제수가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한 포괄적 수가항목과 방문횟수와 조제일수 중심의 보상체계로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와 약제서비스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향후 약제서비스의 발전적 전개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곧 소비자의 약제 서비스에 대한 고착화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복용”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우리의 복약지도 실상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약국의 약제서비스의 실현은 말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약제서비스 공급자의 꾸준한 자기노력과 더불어 이런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기초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약제서비스 수준은 발전 적으로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의약분업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국에서의 약제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현재의 단순화되어 있는 수가항목, 방문횟수 및 조제일수 중심의 보상체계, 입지중심의 처방전 접수 경쟁 환경을 조제행위 중심의 수가체계, 약료실현의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2) 수가 신설안
약국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과 약사의 조제서비스 유형화와 관련한 수가 신설 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처방전 소외약국(동네약국)에 대한 정책수가의 신설이다. 약국 양극화 완화를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일평균 30건 미만 주택가(동네)약국에 대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해 약국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검토업무(DUR)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의 사전검토와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약사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규제약의 조제, 관리행위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환자가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전에 복약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를 첨부해 환자의 약력관리에 기초해 중복투약 또는 상호작용방지의 목적으로 약제의 적정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복약정보제공료를 산정해 줘야한다. 이밖에 자가제제가산료, 약력관리료, 장기노인요양보험상 재택 환자 방문 조제료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5. 글을 끝마치며
현재 2009년도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약의 수가협상팀에서 협상에 대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록 최선을 다한 결과이겠지만 그간의 수가협상 결과에 많은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자세로 2009년도 수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물가급등, 치열한 처방전 수주경쟁 등 다변하고 있는 약국의 원가구조와 경영구조, 최근의 물가인상률, 상대단체의 인상률과의 균형을 반영하는 적정 수가 산출근거 자료와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침체되고 있는 약국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은 약사가 의료인으로서 편입되어 팀의료를 실현시켜 재택환자 긴급방문 약제관리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 조제정보제공료. 복약정보제공료 및 후기고령자 종말기상담지원료가 조제수가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 앞으로 약사직능의 다변화와 제고를 지향하는 대한약사회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조제수가체계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를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약국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정책수가의 신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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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2)약학 관리료
약학관리료의 주요 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는 약사가 환자마다 작성한 약제 복용력의 기록에 근거해 처방된 약제의 중복 투약, 상호작용, 약물 알레르기 등을 확인한 후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기타의 사항을 정보로서 제공하고, 약제의 복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설명을 환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약제정보제공료
약제정보제공료는 1회의 처방전 접수에 대해 조제를 실시한 모든 약제에 대하여 그 투약을 받는 환자 등에 대해서 해당 환자의 요구에 응해 조제일, 해당 약제의 명칭(일반명 처방에 의한 처방전 또는 후발의약품으로 변경이 가능한 처방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조제한 약제의 명칭), 용법, 용량 및 상호작용 기타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환자의 수첩에 경시적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월 4회(해당 약국에 대해 계속하여 조제를 받고 있는 환자로 처방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기에 관계없이 처방마다 월 4회)를 한도로 해 산정한다.
△ 후발의약품 정보제공료
후발의약품에 관한 주된 정보(선발 의약품과의 약가의 차이와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문서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에 의해 환자에게 제공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후발의약품을 조제했을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처방전에 의한 지시에 근거해 후발의약품을 조제했을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
△ 외래복약지원료
외래복약지원료는 약사가 스스로 복약 관리가 곤란한 외래환자 또는 가족의 요구에 응하여 당해 환자 또는 가족이 지참한 복약 중인 약제에 대하여 치료상의 필요성 및 복약 관리와 관련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해당 약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 양해를 얻은 다음 일포화나 복약 캘린더의 활용 등에 의해 약제를 정리해 매일 복약 관리가 용이하도록 지원했을 경우에 복약 지원 1회로 산정한다.
△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료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료는 재택에서의 요양을 실시하고 있는 환자로서 통원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미리 명칭, 소재지, 개설자의 성명 및 재택환자 방문 약제관리지도(이하 「방문 약제관리지도」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취지를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에게 신고한 보험 약국의 약제사가 의사의 지시에 근거하여 약학적 관리지도 계획을 책정하여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약력관리, 복약 지도, 복약 지원, 약제 복용 상황 및 약제 보관상황의 확인 등의 약학적 관리지도를 행하여 당해 지시를 행한 의사에게 방문 결과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을 문서로 행하였을 경우에 산정한다.
△ 퇴원시 공동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는 보험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 후의 방문 약제관리지도를 담당할 보험약국으로서 해당 환자가 지정하는 보험약국의 보험 약제사가 당해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보험의료기관으로 가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후의 재택에서의 요양상 필요한 약제에 관한 설명 및 지도를 입원 보험의료기관의 보험의 또는 간호사 등과 공동으로 행한 다음 문서에 의해 정보제공을 했을 경우에 당해 입원 중 1회 (별도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
△ 조제정보 제공료
조제정보 제공료는 접수한 처방전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조제하는데 있어서 약학적 관점으로부터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조회를 실시해 동시에 문서에 의하여 이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산정한다.
- 투여일수가 장기에 걸치는 처방으로 흡습성 등의 이유에 의해 약제가 장기간 동안 보존의 곤란성으로 분할하여 조제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분쇄 등 특수한 기술 연구에 의해 약제의 체내 동태에 영향이 인정되는 경우
△ 복약정보 제공료
복약정보 제공료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로 환자가 수진 받고 있는 보험의료기관에 당해 환자의 복약상황에 대하여 문서에 의해 제공했을 때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처방전 발행 보험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
- 약제 복용력에 근거하여 보험 약국이 환자의 복약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경우
3) 약제료
1. 사용 약제의 약값이 조제료의 소정 단위에 대해 15엔 이하의 경우 1점
2. 사용 약제의 약값이 조제료의 소정 단위에 대해 15엔을 넘는 경우의 가산
△ 사용 약제료
- 투약 시에 있어서의 약제의 용기는 원칙적으로 보험 약국으로부터 환자에게 대여한다. 단,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하여 용기를 교부해도 되지만 환자가 해당 용기를 반환했을 경우는, 당해 용기 본체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를 반환한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제품화되어 있는 약제가 들어있는 튜브 및 약제가 들어있는 일회용 용기와 같이 재사용할 수 없는 약제 용기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용기 대금을 부담시킬 수 없다.
- 보험 약국이 환자에게 천식치료제의 시용을 위한 소형 흡입기 및 비강·구강내 치료제의 시용을 위한 분무·흡입용기구(산분기)를 교부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켜도 되지만, 환자가 당해 흡입기를 반환했을 경우에는 해당 실비를 반환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 약국으로부터 약제를 교부 받아 가지고 가는 도중 또는 자택에서 약품을 분실하여(천재지변 그 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재교부된 처방전에 의거하여 보험 약국에서 조제했을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약포지, 약봉투의 비용은 별도로 징수 또는 청구할 수 없다.
4. 수가체계 개선의 방향과 수가 신설안
1) 수가체계 개선방향
위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일본의 조제수가체계는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 및 약제서비스의 품질을 표준화, 계량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조제수가체계는 지나치게 단순한 포괄적 수가항목과 방문횟수와 조제일수 중심의 보상체계로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와 약제서비스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향후 약제서비스의 발전적 전개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곧 소비자의 약제 서비스에 대한 고착화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복용”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우리의 복약지도 실상이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약국의 약제서비스의 실현은 말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약제서비스 공급자의 꾸준한 자기노력과 더불어 이런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기초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약제서비스 수준은 발전 적으로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의약분업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약국에서의 약제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현재의 단순화되어 있는 수가항목, 방문횟수 및 조제일수 중심의 보상체계, 입지중심의 처방전 접수 경쟁 환경을 조제행위 중심의 수가체계, 약료실현의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2) 수가 신설안
약국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과 약사의 조제서비스 유형화와 관련한 수가 신설 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처방전 소외약국(동네약국)에 대한 정책수가의 신설이다. 약국 양극화 완화를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일평균 30건 미만 주택가(동네)약국에 대해 일정 가산율을 적용해 약국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검토업무(DUR)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약물이 포함된 처방전의 사전검토와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약사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규제약의 조제, 관리행위에 대한 일정비율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환자가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전에 복약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를 첨부해 환자의 약력관리에 기초해 중복투약 또는 상호작용방지의 목적으로 약제의 적정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복약정보제공료를 산정해 줘야한다. 이밖에 자가제제가산료, 약력관리료, 장기노인요양보험상 재택 환자 방문 조제료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
5. 글을 끝마치며
현재 2009년도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약의 수가협상팀에서 협상에 대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록 최선을 다한 결과이겠지만 그간의 수가협상 결과에 많은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자세로 2009년도 수가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물가급등, 치열한 처방전 수주경쟁 등 다변하고 있는 약국의 원가구조와 경영구조, 최근의 물가인상률, 상대단체의 인상률과의 균형을 반영하는 적정 수가 산출근거 자료와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침체되고 있는 약국경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은 약사가 의료인으로서 편입되어 팀의료를 실현시켜 재택환자 긴급방문 약제관리지도료, 퇴원시 공동지도료, 조제정보제공료. 복약정보제공료 및 후기고령자 종말기상담지원료가 조제수가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 앞으로 약사직능의 다변화와 제고를 지향하는 대한약사회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과제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조제수가체계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약사의 다양한 조제행위를 수가체계에 반영하고 약국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정책수가의 신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