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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20주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입력 2020-07-31 14:45 수정 2020-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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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구호 아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조제전문성 향상, 국민 의약품 복용문화 발전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제도가 올해 8월로 시행 20주년을 맞게 됐다.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의약분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의료이용 관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 제도로 인한 부작용과 건강보험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분업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이고 정부를 포함한 보험자 단체간 갈등은 여전하고 당시 의약정합의와 예외조항 등 제도적 미비점이 존치하는 등 의약분업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보완해야 할 점이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대로 분업이 시행되었다면 당연히 해결되었어야 할 처방건당 약품품목수 과다, 약제비 비중, 오리지널선호 고가약 처방이 해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저가약 처방 등은 요원한 숙제로 남아있다. 또 분업시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돼야 했던 예외규정조항이 여전함에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첩약시범사업을 계기로 또 다시 촉발된 한방의약분업은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한 채 관련 직능단체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을뿐이다. 

의료비 절감과 더 나은 의약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실현불가능한 좌표설정보다는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비용대비 효과, 이른바 경제성을 따져 볼 수도 있다. 의약품 오남용예방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던 수가억제는 과연 적절했는지,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는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분업 20년을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이 분명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이로 인한 내성률은 오히려 OECD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진료비와 조제료를 나눠 지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료비와 건보재정 절감은 당초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바람직한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제도쪽으로 안착되도록 개선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지표만큼이나 환자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분업이 당시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관계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정치적 타협의 소산물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의약분업이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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