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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일반약전환 더 이상 늦출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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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09:34 수정 2016-0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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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의 일로 기억된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놓고 논란이 가열됐을때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피임제 재분류는 의약품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과학적 분류결과이기는 하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약심 등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통해 최종분류(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몇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이 사안과 관련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 재분류 검토를 마무리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산부인과 의사들이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결코 안 된다며 서둘러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고 했다.

편의성과 접근성만 강조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계획적인 사전피임 없는 성관계 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즐겨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3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의약분업 직후에도 마찬가지 주장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응급피임약은 생명이 잉태되기 전 그것도 성교를 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피임약이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의 가장 주된 사용목적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서 여성건강을 해치고 오남용이 되고, 생명경시의 풍조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수십만 건의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더 이상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여론의 항배를 헤아리는 등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원치 않는 임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신중절과 낙태수술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더 이상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한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늘어나고 있는 낙태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성문화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피한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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