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자기반성이 우선
의료계가 정부의 소화기관용제를 비롯한 6천여 항목에 이르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제한 및 비급여확대 조치에 대해 성명 발표, 일간지 광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해당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 건강권 유지에 또 한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번 고시는 분명 도입 절차상 문제가 있고, 환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도한 건보재정 절감의 효과도 신약으로의 처방 전환이나 추가 내시경검사 비용 등의 증가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의료계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번 고시의 도입에 자신들의 책임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의협 광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이번 7.1고시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대신 위궤양치료제, 유산균제 등 고가의 급여품목으로 전환,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추가조치다.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적절한 약품으로 처방했느냐, 어떤 이유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의사의 양심에 맡겨진 문제다.
하지만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의사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일단 스스로 건보재정 안정과 양심적 처방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파업이란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지,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권위 유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김정준
2002-07-3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