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표류되나
지난 1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강기능식품법. 수많은 세미나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직전에 표류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오는 8월 27일 시행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20일 현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황이라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건기법 시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KGMP 적용, 영업범위, 인체 실험 등에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동안 공들여 만들어 온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 시행시기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KGMP시설 도입 시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했듯이, 여러가지 규제에 대해 장기간의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면서 “건기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체의 제품개발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처음보다 관심이 증폭된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검토 작업이 추가되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법 시행이 약간 늦어지는 것 뿐”이라면서 “업계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법 시행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류위기에 처한 건기법과 관련, 경제적인 문제와 국민 건강 증진 사이의 딜레마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해결점을 찾아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을 막아야 할 것이다.
유석훈
2003-08-20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