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 약사법 위반 기소는 부당...적극 대응할 것"
입력 2023.03.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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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으로 양도했다며 당사 및 당사 임직원 1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기소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약사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자가 자신들의 거래방식으로 최종 수출을 진행한 것을 국내 판매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법원도 의약품 수출은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국비엔씨는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당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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