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검토
국감 서면질의 답변…리베이트 근절 취지 운영 공감
입력 2020.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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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K-선샤인액트(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적절성과 모니터링 설문결과 미작성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지출보고서를 통한 의료인-업계 간 사적 이익 추구 방지 필요, 지출보고서 전수검토 여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전적 정책으로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면서 "설문조사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제도정착을 목적에 두고 실시한 것임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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