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법사위 통과…전원조치 판단주체 '의사'
자가치료·시설치료 판단은 전문성 필요…'의사 등'→'의사' 구체화
입력 2020.08.04 06:00 수정 2020.08.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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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복지위의 '감염병 예방법'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돼 위원장안으로 제시된 법안으로,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예방과 감염병관리기관 등 시설 해소, 외국인 감염병 치료에 대한 부담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등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에서는 이들 4개 항목 중 전원조치와 관련, 자가치료 등의 가능여부 판단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개정안의 판단주체인 '의사 등'을 '의사'로 한정 수정의결했다.

박철호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 중 자가치료나 시설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주체를 '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주체의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의 가능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판단 결과가 감염병환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주체를 '의사'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했다.

신동근 법사위 위원(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와 관련, 신동근 법사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했을텐데, 자가치료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왜 '의사 등'으로 주체를 설정했는가"라며 "의료수급 상태 등을 볼때 문제는 없다고 보는가" 물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예컨데 한의사나 다른 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지만, 실제로 전원조치 자체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감염병 등 전원조치에서는 의사에 한정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전문위원 검토에 동의했다"며 "(의료수급 상태 등과 관련)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법사위는 전문위원 검토를 반영해 자가치료 주체를 '의사'로 명확히 하고, 일부 체계 및 자구수정을 포함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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