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구성완료…'복수소위'는 복수차관 이후
소위원장 김성주 간사…감염병 관련 4개법안 전체회의서 논의
입력 2020.07.30 10:56 수정 2020.07.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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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소위가 구성됐다.

우선 법안소위는 단일하게 구성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 조직개편 이후 2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위는 첫 안건으로 상정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김성주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을 소위원장으로하고, 더불어민주당 9인, 미래통합당 5인 총 15인 구성되는 내용이다.

한정애 위원장은 "국회법상 상설 소위원회는 12인 이내로 돼 있지만, 복수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 1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며 "교섭단체 간사 사전협의 결과, 복수차관제가 통과된 이후 법안소위를 복수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해당 안건을 의결해 법안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126건의 법안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정된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여야 간사간 합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구성에 대해 이용호 위원(무소속)이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데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용호 위원은 "복지위는 소위가 민주당, 통합당 이외 2인의 비교섭단체 위원이 있는데, 단순 숫자를 배분해도 적어도 한명은 들어가야하는데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심각하게 지적한다"며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도 중요한데, 소위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위원은 "지적한 말씀은 맞지만, 위원은 모든 소위에 다 들어갈 수는 없고 3개 소위(법안소위/예산소위/청원소위) 중 하나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또한 기존 복지위 소위는 하나였지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복수소위가 되면 4개로 늘어난다. 그때에 비교섭 단체 위원도 들어가도록 양 간사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안 된다. 소위 구성되도 활동 안 한다고 하는데(일시적 전체회의 법안심사), 이를 감안해도 복지위 구성에서 소수의견을 챙겨달라"며 "반대했지만, 긴급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부대의견에 소위구성시 비교섭단체를 우선 배려하달라고 명시해 달라"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장도 "국회법에 상설소위 12인 이내로 구성임에도 15인인 것은 복수소위 대비도 있고, (복수소위 구성시) 가능한 많은 위원이 참여하도록 구성한 것"이라며 "두 분 간사가 협의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의가 없으면 처리하고자 않다"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복지위는 회부된 4건의 감염병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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