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도입'·'약대 의무인증' 법안소위 통과
제도준비 시행일 조정…전문약사 3년·약대 의무인증 5년 이후
입력 2019.11.27 12: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전문약사제도 도입'과 '약대 의무인증'이 제도 준비를 위한 시행시점이 조정돼 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안건(2개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2건은 지난 20일 논의된 약사법 13건 중 이견이 생겨 보류(계속심사)됐던 법안들이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은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중인 민간자격 전문약사(2018년 기준 합격자 824명)를 국가자격화하는 법안이다.

전문위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는 만큼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전문약사 자격이 현재 전체 약사 대비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자격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업무를 전문화하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지만, 전문약사 제도 내 필요한 분야와 수요에 대한 확인, 대학원과 전문약사 교육의 연계 및 심화교육과정의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위원 사이에서는 우려와 필요성이 함께 언급됐다. 우려하는 위원은 전문약사가 환자 진료나 약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있는지 물으면서 기득권 유지와 직역갈등 유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직역갈등보다 국민건강 측면에서 전문약사제도의 국가자격화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전문약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해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전문과목 등 여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시점을 개정 공포 후 3년 이후에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모든 약대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외국 약대까지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증평가의 주체·기준 등 약학계 내부협의와 타분야 사례 분석, 입법보완대책 등을 이유로 시행일을 3~5년 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교육부의 경우 시행일을 5년 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관련 의견을 수용해 시행일을 5년후로 최종 결정해 '약대 평가인증 의무화'를 가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직장 문화 탐방] DKSH코리아, "채용·성장·문화 하나로 연결…결국 '사람'이 중심"
“효능에서 지속성으로”…nAMD 치료 패러다임 전환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전문약사 도입'·'약대 의무인증' 법안소위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전문약사 도입'·'약대 의무인증' 법안소위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