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점검, 업체 선정 후 비공개 진행중
대상 업체에게 11월 한달간 제출받아…매년 자료 제출·점검 예정
입력 2019.11.11 06:00 수정 2019.1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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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대상 업체 선정을 마치고 지출보고서 점검에 나섰다. 

11일 국회 등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제출요청을 마쳤다.

기한은 11월 한 달 동안이고, 요청 기준이나 업체 규모는 비공개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출보고서 점검 요구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있어 왔으며,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재근 의원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복지부 국감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금지3법을 발의했는데(수정의결후 본회의 통과), 의료인·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한 건도 제출받지 못한 것은 정책 의지 부족 아닌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2018년부터 시행돼 작성되고 있는데, 2018년 자료가 올해 3월부터 작성돼 대부분 이뤄졌다"며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이익지출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대상업체 선정을 포함해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첫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 지출 보고서 제출 요청을 마쳤다"면서도 "요청 기준이나 업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 외부에서 보면 해당 업체가 '잘 해서' 혹은 '잘못해서' 낸 것이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복지부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역량이 되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달라한 것인지 개별 업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에서 인력문제로 자료제출을 받아서 한꺼번에 검토할 수 없다보니 업체들로부터 나눠서 받기로 했다. 모수(대상 업체 수)는 정해져 있고 기간을 나눠 받기로 한 것"이라며 "매년 (지출보고서 점검을)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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