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약국 '전자처방전 담합' 엄중 대응
담합 기준은 '모든 약국 참여 가능' 및 '환자 약국선택 제한' 여부
입력 2019.10.29 06:00 수정 2019.10.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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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병원-약국 일부에서 사용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 담합 유도가 의심될 시 엄중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종합국정감사 '전자처방전'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마트폰 앱 기반 전자처방전 활용 도입으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사업 모형이 많지 않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자처방전 발급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업 과정에서 모든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지 △환자의 약국 선택에 제한이 없는지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IT기술의 대중화 따라 처방전 발급 과정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공-민간 간 적정 역할 배분, 처방 정보의 집적 필요성 및 우려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되는 전자처방전 과제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2017년 12월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이뤄진 2019년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기부 과제를 통해 '유비케어'를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QR 코드 기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케어랩스'를 통해서는 의료정보앱 굿닥을 통해 앱 기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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