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SO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자로 포함 추진"
'허위작성 200만원 벌금 →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강화법'에 포함
입력 2019.10.02 17:31 수정 2019.10.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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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왼쪽)과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출보고서 관련 질의 대응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금지3법을 발의했는데(수정의결후 본회의 통과), 의료인·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복지부 정책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한 건도 제출받지 못한 것은 의지 부족 아닌가" 짚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2018년부터 시행돼 작성되고 있는데, 2018년 자료가 올해 3월부터 작성돼 대부분 이뤄졌다"며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이익지출을 작성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인 의원은 "의료인의 객관적 확인 면허번호를 생략되면서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출보고서가 거짓작성 미작성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처벌조항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박 장관은 "주요 단체의견을 수렴해 의료면허 대신에 의료인 정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됐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문제는 제약사 개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CSO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제약사의 개입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CSO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로 포함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 앞서 말한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천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 되지 않은 상황으로, 여기에 대행사 포함해 대행사도 지출보고서 의무작성자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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