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피고인신문 진행…"암호화 규칙 공유, 인지 못해"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실시, "의도적인 개인정보유출 아니었다" 강조
입력 2019.06.21 06:13 수정 2019.06.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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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대한약사회장
20일 열린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앉은 김대업 회장은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인 '의도적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암호화 규칙 공유'는 실무진들의 개인정보법 이전의 인식 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회장은 당시 약학정보원 원장을 6년간 역임한바 있고, 현 대한약사회장이라는 점에서 이날 진술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대업 회장은 "당시 약학정보원 원장이었던  자신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었던 PM2000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데이터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의약품 통계자료를 보건의료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국민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제공하고, 의·약사들에게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도덕한 곳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약정원 조사에 대한 뉴스가 보도될 당시, 마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약국 조제 정보를 화면에 띄워, 이 같은 정보가 유출 된 것처럼 알려졌고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름과 주민등록을 암호화해 알수 없는 데이터 자료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측이 주장하는 '의도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약사사회에서 'IT 전문가'로 불리고 있었지만, 당시 약국을 운영하며 원장직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에 대해 기술적인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은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이 없었던 시기에도 비식별 데이터로 암호화된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 중 원장으로서 한국 IMS와의 거래에서 암호화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은 알수 없었고, 실무 직원들도 잘해 보려는 선의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건은 한건도 없었고, 피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를 통해 사익을 얻은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담당 검사는 김대업 회장에게 "약학정보원은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김대업 회장은 "암호화된 정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김대업 회장은 "암호화 해야 한다 라는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었고, 암호화 방식은 몰랐다"고 답했다.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 데이터는 보건산업에 활용돼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질환 발생에 대한 패턴 등 다양한 연구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며 "선도적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데이터는 미래성장동력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연구나 활용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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