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 방안 고려중"
내년 상반기 본사업…1.8억원 규모 '만성질환 추가 후보' 연구 11월 완료
입력 2019.03.07 06:00 수정 2019.03.07 06: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복지부가 현재 진행중인 만관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과장(왼쪽)과 박형근 단장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보험정책과장과 박형근 일차의료만성관리추진단장(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6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만관제 1·2차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총 1,009개 의원 · 1,375명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3월 4일 기준).

등록 환자는 2만9,855명으로, 그중 1만9,642명에 대한 케어플랜을 수립했으며, 7,666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을 통한 맞춤형 관리를 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은 지역의원을 20개 이상 모집한 시군구 지역의사회와 1·2차 시범사업 참여 지역 중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지역의사회를 모집하고 있다.

김국일 과장은 "3차 공모까지 총 3,000곳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지금은 연간 800억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3,000곳이 신청하면 예산이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이는 건정심에 올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는 모집보다는 운영을 고민할 때"라며 "6개월 정도 시범사업 운영한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 본사업을 어떻게할 지 검토해야 할것이다. 거버넌스, 모델, 수가를 재검토하고 우수사례는 정리를 잘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가 인센티브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만관제는 의협,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적 건강증진효과와 건보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과장은 "잘 하는 병원의 인센티브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만관제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크다면 향후 그 규모에 따른 인센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만관제 대상 질환도 기존 관리 만성질환(당뇨, 고혈압)보다 확대하는 연구도 올해 11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형근 단장은 "고혈압, 당뇨 외에도 만관제 관리 만성질환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1억8천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관절염, COPD 등 후보질병군을 검토하는 연구를 통해 빠르면 내후년 정도 시범사업까지 생각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만관제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 방안 고려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만관제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 방안 고려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