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지출보고서 작성 및 예정 90%
서면 CSO 계약 95%…정보공유·리베이트 예방교육 명시 74%
입력 2019.02.25 06:10 수정 2019.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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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95%가 CSO 계약 체결에서 서면계약을 했으며, 그중 74%가 정보공유·불법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개한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작성준비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약기업은 209곳으로 전체 239곳 중 87.5%에 해당됐다.

지출보고서를 작성중인 제약사는 185곳(88.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미작성 21곳(10%), 작성 예정 3곳(1.5%) 순이었다. 작성 예정 기업 3곳은 올해 작성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방법은 제약업계가 별도 시스템(110곳, 58.5%) > 엑셀(70곳, 37.2%) > 수기(8곳, 4.3%) 순이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설문조사 실시 시점에 응답한 제약사 중 작성중인 업체가 과반수를 초과한다"며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등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대행사(CSO) 관리·감독 현황을 보면, 응답 제약사의 40.2%가 이들에 영업위탁을 했으며, 95.2%가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한 곳은 77.4%,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한 곳은 73.8%였으며, 모두 명시한 곳은 73.8%였다.

CSO를 두고있는 제약사의 95.2%는 영업대행 내역 작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1인 기업 비율은 26.9%였다. 영업 및 마케팅을 가장 많이 위탁한 시기는 2016~2019년이었다.


복지부는 "CSO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인지하고 서면계약 체결했다"며 "그 중 과반수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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