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제약사 직원, 직거래약 일반인 불법판매 덜미
사입가-약국판매가 비교 등 약사법 위반 소지…사규따라 처벌
입력 2019.01.14 06:00 수정 2019.01.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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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이 일반인에게 직거래 일반의약품을 불법판매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돼 약사단체 제보로 내부징계가 이뤄졌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최근 G제약사 영업사원이 일반인 SNS 대화방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약준모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단톡방에 의약품 사입가-약국판매가를 비교하며 자신이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했다.

홍보 내용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건강선물 용도로 주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대표 일반의약품들을 약국 절반수준에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실례로, 약국에서 6만원에 판매되는 한 제품은 2만6,000원으로 낮춰 판매하고, 10개 이상 구매 시 2만5,000원, 20개 이상 구매 시 2만4,000원으로 할인한다도 홍보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엄연히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제약사 총괄본부와 연락해 해당 영업사원 징계를 요구했다"며 "만약 제대로 된 징계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G사는 공개 사과문을 통해 "확인 결과 지난 8일 당사 직원(경력 1년)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선물을 준비하는 몇 명의 동료를 위해 작성된 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며 "약사들의 빠른 정보 공유로 관련자를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품 이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담당자는 인사징계위원회 회부중이며, 회사 사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정도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약준모 관계자는 "다음주 중 징계 여부를 통보받기로 했다. 약품이 판매되지 않았고,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줘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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