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앙선관위, 최광훈 예비후보 '경고' 처분
두 차례의 문자메세지 발송, 선거규정 제33조 위반
입력 2018.11.13 06:30 수정 2018.1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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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2일 제7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지난 11월 10일과 12일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7일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 관용없는 대응을 선언합니다"를 통해 최근 예비 선거운동기간에 일어나는 선거운동이 과거 구태적 선거운동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또 , "이 시간 이후 발생되는 어떠한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천명, 이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최광훈 예비후보자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처분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김대업, 최광훈 예비후보자에게 "이번 선거를 8만약사의 염원인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통해 약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11월 13일부터 개표일인 12월 13일까지 당번제를 통해 상시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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