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최두주 징계 감경 논의 '일단 무산'…재심의 결정
조찬휘 회장 "윤리위원회 재심의 통해 17일까지 보고할 것" 주문
입력 2018.10.11 18:38 수정 2018.10.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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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상정된 김종환·최두주 징계처벌 감경안건이 일단 무산됐다. 

상임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김종환 ·최두주 징계 감경안건은 '선거권 피선거권 2년 제한'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두 사람의 출마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윤리리 징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상태이고, 최두주 전 정책실장의 윤리위 재심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며  "상임이사회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일부 임원들이 신성숙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 지는 등 회의 진행에 난항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윤리위의 결정을 누가 따르겠냐"며 신성숙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이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이에 조찬휘 회장은 두 사람의 포상 전적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주문,  오는 17일 까지 윤리위원회서 재심의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신성숙 위원장에게 넘어간 상황으로 재심의를 통해 징계 감경을 어느정도까지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약사 윤리규정에 따라 선거 출마가 가능한 징계수위는 '1단계 경고'와' 2단계 훈계'로,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정책실장은 5단계 수위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장계를 받은 만큼, 감경 수위가 중요해 졌다. 

신성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윤리위 운영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징계 수위도 위원회 참석한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며 "재심의를 진행하지만, 근거에 입각해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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