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직원들이 독감백신 싸게 사서 불법투약
김순례의원 내부감사 확인…103명이 구매해 23명이 불법투약
입력 2018.10.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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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NMC) 직원 100여명이 독감백신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사서 불법투약한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3일 NMC 내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함께 4가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550개를 개당 1만5천원(일반 병의원 접종가 3~4만원)에 공동구매했으며, 그중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가져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법투약했다.

감사 절차를 밟으면서 공동구매된 독감백신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으나 126개는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했다.

NMC는 감사 결과 불법 공동구매를 주도한 직원과 외부에서 불법으로 백신을 투약한 직원 23명은 징계하기로 했으며, 약품을 반납한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심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불법이 서슴없이 자행된다면 어떤 국민이 공공의료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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