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11개 법안 잇따라 발의한 이유는?
보건의료 각분야 위원회서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 강화 차원
입력 2018.06.22 06:00 수정 2018.06.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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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이 보건의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국민·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해 균형잡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1일 11개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설치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참여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책의 수립·심의에 있어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려 민·관의 시각을 균형되게 반영하고, 민간 위원들의 전문 지식이 정책에 적실하게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관리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의료정책과 관련한 다수 위원회에서 민간 과반수 이상 참여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계와 관련해서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한의약 육성법)가 개정안 영향을 받게 됐다.

그외에도 보험 등 보건 기타영역에서도 △장기요양심판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국민건강증진법)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국민연금법)가 과반 이상의 민간 참여 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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