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 규정·노인안전 시책 수립' 등 법제화 추진
기동민 의원, 환자 안전 위한 의료법·노인복지법 대표발의
입력 2018.02.21 06:00 수정 2018.02.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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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를 준수하고, 지자체가 노인을 위한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다.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생긴 규정인데,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기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의원은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바, 특히 낙상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낙상을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연령의 10배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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