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문케어 방향성만 공감. 준비·내용 낙제"
스코어보드 공개…보장성강화대책 전과정에서 비판 나서
입력 2017.10.31 09:30 수정 2017.11.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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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가 방향성만 공감될 뿐 준비·내용·지속성 면에 서 낙제를 면치 못한다고 평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30.6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매년 최대 3.2%의 보험료율 인상 및 법정준비금 10조원 사용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201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 자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비급여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 현황자료 등을 통해 문케어 도입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정부의 조급한 정책을 지적했다.

스코어보드에 따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05년부터 61.8%에서 2015년 63.4%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 맞는 꼼꼼한 정책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준비성의 경우, 문재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의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확성· 적법성· 이행가능성· 안전성· 법적안정성으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부분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율이 최대 3.2%면 소요재정을 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승희의원의 문케어 재원대책을 묻는 질의에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3.2% 인상으로는 재원조달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제2항에 따라 해당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정의 취지는 보험료로 재원을 충당하되, 남은 잉여금의 5%를 최대 50%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혹시 불가피하게 재원이 부족한 경우 법정준비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이 법정준비금 중 1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며,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저금통을 깨서 우선 쓰고 보자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거 672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 걸린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0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세부 전공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논의과정까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가정하면 이행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안전성과 유효성마져 평가되지 않은 410개의 비급여가 존재한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당장 예비급여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문케어에서 800여개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410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는데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정부는 보험료 인상율을 최대 3.2%로 예상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 제73조는 보험료율을 최대 8%로 규정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험료인상 추계 자료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2025년에 8%를 초과해 그전까지 건강보험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특히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조5,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70%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음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의료항목이 무엇부터 언제 어떠한 일정으로 급여화 될지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문 케어와 관련 일정을 11월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만 피하면 된다'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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