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강화 법안추진"
온라인 사이트 적발 즉시 처분 가능…식약처장 협조 주문
입력 2017.10.17 16:22 수정 2017.10.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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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를 위한 사이트 요청이 2012년 대비 173% 늘었다"며 "불법 의약품인 최음제는 2배, 의사 처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는 5배 늘어가 늘었는데, 왜 늘었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용이하고 불범판매자 처벌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윤 의원은 "판매자를 포함한 중계업자도 처벌해야 적발에 용이한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온라인에 최음제로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금액까지 적혀서 판매되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2주가 걸리는데, 이는 2주 간 불법 사이트가 운영된다는 뜻"이라며 "불법 의약품 방지를 위해서는 적발 즉시 처분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관련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니 최대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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