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등록' 필요
보험급여 확대 적용 따라 국민보험공단에 '공급업소'로
입력 2015.11.02 06:03 수정 2015.11.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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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측정 검사지 외에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만약 약국이 이들 품목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11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측정 검사지 외에 채혈침이나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혈당측정 검사지에만 요양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채혈침(란셋)을 비롯해 인슐린주사기와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에 대해서도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가운데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약국에서 요양비가 적용되는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를 취급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보험공단에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약사회는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공급업소 등록방법 등을 회원에게 안내했다.

등록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별도의 공급업소 등록신청서와 약국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지역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로 요양비 급여적용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만 적용해 오던 것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했고, 특히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요양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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