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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社의 자회사인 얀센 파마슈티컬스社가 자사의 경구용 진통제 ‘뉴신타’(Nucynta: 타펜타돌)의 미국시장 전권을 10억5,000만 달러의 조건에 15일 매각했다.
매각대상에는 ‘뉴신타’와 ‘뉴신타’ 서방정 및 ‘뉴신타’ 경구용 액제 등의 미국시장 전권이 포함됐다.
얀센 파마슈티컬스社는 미국 캘리포니아州 뉴어크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 데포메드社(Depomed)와 이 같이 합의했다.
합의대상에 포함된 ‘뉴신타’와 ‘뉴신타’ 서방정은 지난해(2014년 9월말 기준) 미국시장에서만 약 1억6,6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던 제품들이다.
이 중 ‘뉴신타’는 속효성 제제가 매일 아편양 진통제의 장기복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만성통증 환자들의 통증관리 용도의 약물로 FDA의 허가를 취득했었다.
‘뉴신타’ 서방정의 경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관리 용도의 약물로 지난 2011년 8월 FDA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경구용 액제는 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발매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매각에 따른 세부절차들은 오는 2/4분기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얀센 파마슈티컬스측은 성장 우선순위 타깃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뉴신타’의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캐나다, 일본과 기타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뉴신타’, ‘뉴신타’ 서방정 및 ‘뉴신타’ 경구용 액제의 전권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 덕분에 ‘뉴신타’는 데포메드社의 통증 및 신경의학 부문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간판제품(flagship asset)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 치료제인 ‘그랄리스’(Gralise; 가바펜틴)이 데포메드社가 발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데포메드社의 짐 쇼네크 회장은 “우리 회사의 전략에 ‘뉴신타’가 이상적으로 부합되는 제품이라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고수해 왔던 회사의 제품인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품이 바로 ‘뉴신타’라는 것.
이와 관련, ‘뉴신타’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물 특허가 유효한 데다 소아독점권까지 감안하면 2023년까지 추가로 보호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쇼네크 회장은 “우리가 보유한 통증 및 신경의학 제품들에 ‘뉴신타’가 추가되면서 나타날 시너지 효과가 비단 ‘뉴신타’ 뿐 아니라 데포메드의 전반적인 사업 전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포메드社는 얀센 파마슈티컬스측과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뉴신타’의 미국시장 발매에 따른 로열티를 원개발사인 독일 그뤼넨탈社(Grunenthal)에 지급해야 할 의무까지 떠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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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社의 자회사인 얀센 파마슈티컬스社가 자사의 경구용 진통제 ‘뉴신타’(Nucynta: 타펜타돌)의 미국시장 전권을 10억5,000만 달러의 조건에 15일 매각했다.
매각대상에는 ‘뉴신타’와 ‘뉴신타’ 서방정 및 ‘뉴신타’ 경구용 액제 등의 미국시장 전권이 포함됐다.
얀센 파마슈티컬스社는 미국 캘리포니아州 뉴어크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 데포메드社(Depomed)와 이 같이 합의했다.
합의대상에 포함된 ‘뉴신타’와 ‘뉴신타’ 서방정은 지난해(2014년 9월말 기준) 미국시장에서만 약 1억6,6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던 제품들이다.
이 중 ‘뉴신타’는 속효성 제제가 매일 아편양 진통제의 장기복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성인 만성통증 환자들의 통증관리 용도의 약물로 FDA의 허가를 취득했었다.
‘뉴신타’ 서방정의 경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과 관련이 있는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관리 용도의 약물로 지난 2011년 8월 FDA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경구용 액제는 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발매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매각에 따른 세부절차들은 오는 2/4분기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얀센 파마슈티컬스측은 성장 우선순위 타깃들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에 ‘뉴신타’의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캐나다, 일본과 기타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뉴신타’, ‘뉴신타’ 서방정 및 ‘뉴신타’ 경구용 액제의 전권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 덕분에 ‘뉴신타’는 데포메드社의 통증 및 신경의학 부문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간판제품(flagship asset)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 치료제인 ‘그랄리스’(Gralise; 가바펜틴)이 데포메드社가 발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데포메드社의 짐 쇼네크 회장은 “우리 회사의 전략에 ‘뉴신타’가 이상적으로 부합되는 제품이라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고수해 왔던 회사의 제품인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제품이 바로 ‘뉴신타’라는 것.
이와 관련, ‘뉴신타’는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물 특허가 유효한 데다 소아독점권까지 감안하면 2023년까지 추가로 보호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품이다.
쇼네크 회장은 “우리가 보유한 통증 및 신경의학 제품들에 ‘뉴신타’가 추가되면서 나타날 시너지 효과가 비단 ‘뉴신타’ 뿐 아니라 데포메드의 전반적인 사업 전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포메드社는 얀센 파마슈티컬스측과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뉴신타’의 미국시장 발매에 따른 로열티를 원개발사인 독일 그뤼넨탈社(Grunenthal)에 지급해야 할 의무까지 떠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