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보관 "전문업체와 함께 하세요"
팜디엠에스, 약사회와 업무협약 맺고 본격 업무
입력 2014.04.24 12:51 수정 2014.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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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과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보관에 초점을 맞춘 전문업체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처방전 보관사업 협력업체인 ㈜팜디엠에스(대표 김진화)는 경기도 남양주에 처방전 보관 전용 창고를 따로 마련하고 본격적인 처방전 보관 사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전용 창고에는 처방전 보관 박스 적재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처방전 확인이 쉽도록 했다. 또, 마련된 시설에는 고유 식별코드를 따로 부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처방전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약국에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보관 박스 적재를 위한 파렛트랙(사진 왼쪽)과 개별 트랙에 부여된 고유식별코드.


경기도 남양주 진관일반산업단지에 전용 창고는 위치하고 있으며, 1,000㎡ 규모로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용 카메라와 도난경보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팜디엠에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약국에서 공간 협소로 처방전 보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약사회와 팜디엠에스간 체결된 '약국 처방전 보관사업'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약국에서는 운영 상황에 맞춰 처방전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처방전 보관을 희망하는 약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드링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팜디엠에스를 통해 무상으로 보관이 가능하며, 거래가 없는 경우 유상으로 보관을 선택할 수 있다. 유상 보관의 경우 1박스당 1년 1만원 비용으로 처방전을 보관할 수 있다.

김진화 팜디엠에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하다는 점과 신뢰도를 강점으로 내세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약국 상황에 따라 드링크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무상 보관을 선택할 수 있고, 거래가 없다면 유상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면서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 점차 처방전을 보관하는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의:㈜팜DMS 1800-0541, (031)57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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