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하다"
판결 "한의사 면허 범위 및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해 무효"
입력 2014.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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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캡슐과 같은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의 처방이 한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9일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원료로 개발된 의약품이나 처방권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만 주어져 한의와 양의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고시는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도 약사법이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에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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