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주사제·소모품도 전수조사 하자"
약사회, 청구불일치 관련 의사협회 '선택분업' 거론에 발끈
입력 2013.06.28 06:41 수정 2013.06.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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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온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의약품 청구불일치 논란으로 다시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가 청구불일치 문제를 선택분업 추진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이 감지되자, 약사회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주사제와 소모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사협회가 회원 서신을 통해 의약품 청구불일치 문제를 선택분업과 연관시킨 것과 관련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의사협회가 악수를 청하면서도 안으로는 불손한 정치적 속내를 숨기는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는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매몰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훼손시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완전의약분업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과 처치에 쓰이는 소모품까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 상품명 처방이나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 미제출 등 청구불일치 문제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모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3월 약사회관을 전격 방문한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과의 회동에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단체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회원 서신을 통해 '전체 약국 80%에서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불일치해 허위청구와 불법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것'이라고 강조해 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는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 온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관계를 종식하고 의약상설협의회 구성․협의 등 동반자적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도 예외일 수 없는 의약품 청구불일치의 본질을 알면서도 회원 서신을 통해 선택분업 운운하는 등 겉으로 악수를 청하면서도 안으로는 불손한 정치적 속내를 숨기는 등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청구불일치는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행정적․제도적 흠결, 즉 △ 2008년도이전 약국 의약품 재고량을 인정하지 않은 점 △ 도매상․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 및 오류 △ 약국간 거래 누락 등의 원천적인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듯 심사평가원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문제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약계 상설협의체의 즉각적인 파기 등 관계 재검토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을 밝힌다.

- 다 음 -

- 우리는 의약분업을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완전의약분업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우리는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전문직능간 협력과 공생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나, 신뢰를 저버리는 왜곡과 음모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다.

- 우리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과 처치에 쓰인 소모품까지 전수조사의 즉각 실시를 심사평가원에 강력히 요청한다.

- 우리는 의사의 상품명 처방,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 등 청구불일치를 발생시킨 제도적 모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3. 6. 27.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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