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재판 현장, 발가벗겨진 제약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증인 출석 “용역·물품 제공 리베이트 업무 담당했다”
입력 2013.05.28 06:51 수정 2013.05.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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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한 의사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과정이 낱낱이 공개됐다. 국내 1위 제약사인 만큼, 대부분의 제약사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 재판현장이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의사 등 12명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초기 피고인은 19명이었으나 7명은 기소 사실을 동의해 이번 공판은 12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사)들이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 리베이트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동아제약측 증인2명과 동영상을 제약한 에이전시측 2명의 증인이 출석, 심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각 증인 심문은 검찰측과 12명의 피고인측 변호인 심문으로 진행돼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무렵까지 진행, 무려 8시간가량 진행됐다.

특히,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전 동아제약 직원으로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재판 전부터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A씨는 2008년~2011년까지 동아제약 영업전략3팀에서 근무할 당시, 그가 맡은 일은 소위 DCC로 불리는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DCC는 ‘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Donga Clinic Coordinator 이하 DCC)’로 해당 병의원의 용역, 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무의 총칭으로 실질적으로 외부에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A씨는 리베이트 업무인 DCC업무를 담당했으며 이와 관련 전국 영업소를 돌며 영업사원 교육도 실시했고, 동아제약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상품권, 용역, 현금, 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아제약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 촬영도 DCC 업무의 일환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외부 감찰 시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했으며 리베이트 목적을 띤 사업이었다”고 증언했다.

DCC의 예산은 영업3팀의 예산이 400~450억 정도라면 5%정도에 해당하는 20억 정도로 책정됐으며 지정예산외에 균등 분배되는 형식으로 영업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할 의사는 우선 영업사원 및 영업소에서 선정해 강의 횟수(횟수에 따라 금액지불)와 강의료 금액 등을 정하고 이를 에이전시에 통보했으며, 이 선정 과정에서 처방규모에 따라 강의 횟수 등을 정해 15분정도의 강의 한편당 24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동영상 제작은 처음부터 외부감찰 시 합법적인 외형을 갖춘 ‘리베이트’로 알고 있었으며 영업사원과 강의 횟수 등을 사전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해 검찰측은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가 리베이트 목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에이전시측은 A씨의 증언처럼 내부에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해도 자신들은 리베이트 공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 지급은 정당한 계약을 거친 사업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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