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재판 증인으로 나서
오늘 의료법 위반 의사 3차 공판, '동영상 강의료' 위법성 등 추궁
입력 2013.05.27 06:48 수정 2013.05.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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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열리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 동아제약 리베이트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주목된다.

동아제약 리베이트와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고발된 의사 등 관련자들의 3차 공판에는 '위법성'을 가릴 핵심인물로 4명의 증인들이 신청됐다.

이들 증인들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내부고발자인 A씨와 동아제약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한 에이전시 대표, 동아제약 영업사원 등인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으로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심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약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두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두 재판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만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의사들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관련 의사들은 순수한 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참여해 강의료를 받은 것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됐다며 리베이트의 명학한 기준과 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 공판에서 증인들의 답변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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