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반품 어떻게?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판매중지'…약국 혼란
입력 2013.04.24 06:23 수정 2013.04.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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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다 충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판매중지됨에 따라 약국이 혼란스럽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한 리콜 조치는 사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나온 부분이라 혼란은 더 크다.

판매중지와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당장 환불과 반품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 없어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언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먼저 알려진 상황이라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이번 리콜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일단 소비자는 500ml 포장으로 공급되는 조제용 제품에 대해서는 조제받은 약국을 통해 기록을 확인한 다음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조제기록이 있는 경우 약품비를 환불하면 된다. 환불금액은 조제료를 제외한 조제받은 약품비 전체 금액이 대상이다.

만약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을 1회 5ml, 1일 3회, 총 3일분 처방돼 모두 45ml에 대한 약품비가 810원이라면 약품비 전체 810원을 환불하게 된다.

판매용인 100ml 제품은 구입한 약국 등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다음 반품과 환불이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복용여부와 상관 없이 영수증에 표시된 구입금액으로 환불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약국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약품비와 영수증 금액을 환불한 약국에서는 해당품목을 거래한 도매업소를 통해 반품대상 수거와 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도매업소의 경우 반품과 확인 정산을 거쳐 한국얀센으로부터 정산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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