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약단체 등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기금 조성에 대해 제약업계가 난색을 표했으며 피해구제 주체를 정하는데 있어 정부 주도로 할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렸다.
최동익 의원실이 지난 3일 주최한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지난 1991년 제정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최동익 의원이 약화사고 피해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각계의 입장을 듣고 논의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약업계 대표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나와서 각 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팀 차태선 팀장은 보상 범위의 단계적 적용과 피해 원인의 정확학 규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일반약과 전문약의 분류를 통한 부담금 차등 적용 등을 주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권오훈 전무는 정부의 시범운영을 통한 정확한 피해구제 범위 및 연간 구제 예산 추계, 무과실 입증 방식, 구제방식, 보상비 산정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후 시행할 것을 언급했다.
특히 양 단체는 구제 기본 부담금 규모에 대해 부담감을 표현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에서 제약업계의 기본부담금을 전체 제약산업 매출의 2%로 산정하고 있다.
전체규모가 13조원 가량인 제약산업에서 2%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R&D비율이 한자리수인 것을 감안하면 약화사고 피해사업으로 조성해야 하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약화사고 피해구제 사업 기금이 조성돼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실은 "2%는 상한선으로 그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현재 공개된 약사법 개정안은 준비한 지 오래된 것으로 오늘 발표된 서혜선 교수팀의 연구 내용을 참고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 조성 외에도 피해 구제사업의 주도자가 정부가 될 것인지, 민간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서혜선 교수와 식약처 등은 민간 주도의 사업단이 구성되고 정부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고 제약단체는 정부 주도의 사업단 구성안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정부주도 사업단 구성안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민간 사업단 구성이 더 낫다는 의견이 좀더 우세했다.
기금 조성과 사업단 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피해구제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