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약화사고 보상제 도입 ‘시급하다’
민간-정부 주도 조직 운영, 재원 마련위해 제약사 등 추체간 논의 필요
입력 2013.04.03 14:55 수정 2013.04.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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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의약품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용법과 용량을 맞게 의약품을 복용해도 발생할 수 있는 무과실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됐다. 

최동익 의원 주최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기로 올바른 용법과 용량의 해열제를 복용했으나 피부가 괴사되고 시력을 잃게 되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 부작용을 겪고 있는 주장근 씨가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성토했다.

연세대 약학대학 서혜선 교수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약학대학 서혜선 교수는 “여러 주체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의약품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상황은 피해자가 책임주체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 자체의 부작용을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게 되고,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를 입은 국민을 방치해야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과실보상으로서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안)


서 교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정부주도나 민간주도 형태의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비 조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재원조달은 의약품 허가권자(제약사)와 정부 등이 될 수 있으며 그 책임 부담을 위해 의사, 약사, 소비자 등 여러 주체가 사업비 분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제도 실시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약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의약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약품의안전관리 방안이나 허가제도와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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