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위원이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의 활성화 방안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오늘(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진호 회장(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화사고의 당사자인 주장근 회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사례발표, 서혜선 교수(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주제발표(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활성화 방안) 후, 박병주 원장(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태선 부장(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팀), 권오훈 전무(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안기종 회장(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성호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한다.
감기약 부작용으로 인해 각막이 녹아내리는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리는 등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지난 해 9만여 건으로 2006년 2천4백여 건에 비하면 7년 동안 3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절차나 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약사법 제86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부가 피해구제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약회사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커녕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약화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1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도록 보건복지부의 방치아래 사업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상태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의 소관부처가 이관된 현 시점에서 사업의 활성화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판단,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오는 4월에 발의 예정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의 대상, 재원확보방식 등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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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진호 회장(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이 참석할 예정이며, 약화사고의 당사자인 주장근 회원(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사례발표, 서혜선 교수(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주제발표(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활성화 방안) 후, 박병주 원장(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태선 부장(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팀), 권오훈 전무(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안기종 회장(한국환자단체연합회), 김성호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정책과)이 토론에 참여한다.
감기약 부작용으로 인해 각막이 녹아내리는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리는 등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지난 해 9만여 건으로 2006년 2천4백여 건에 비하면 7년 동안 37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절차나 제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약사법 제86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부가 피해구제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약회사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커녕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약화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1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넘도록 보건복지부의 방치아래 사업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상태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이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의 소관부처가 이관된 현 시점에서 사업의 활성화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출발점이라고 판단,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오는 4월에 발의 예정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의 대상, 재원확보방식 등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