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500개가 넘는 품목이 재분류됨으로써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이 필요하고, 또 일부 제품은 스티커 작업을 한 다음 판매하거나 조제가 가능해 약국에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판매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통한 반품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를 접수해 접수된 제약사 명단을 회원약국에 공지했다.
이번에 재분류 대상이 된 품목은 모두 517개이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 제품 267품목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207품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동시 분류에 포함된 제품은 43품목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 품목은 외부 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년 3월 1일부터' 스티커를 부착해 비치하고, 처방전에 의해 조제 판매해야 한다. 스티커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품목 역시 외부 포장에 '일반의약품, 2013년 3월 1일부터' 스티커를 부착하고, 판매할 가격을 표시해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품목 가운데 취급해 온 제품이 개봉된 상태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동시에 분류된 품목이라면 따로 분류전환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재분류와 관련해 지난달 26일까지 대한약사회에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모두 116곳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들 제약사별 협조 확인서를 도매협회에 통보하고 약국에 대한 반품·정산을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 제작한 재분류 의약품 판매시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회원약국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데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분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역 보건소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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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500개가 넘는 품목이 재분류됨으로써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품이 필요하고, 또 일부 제품은 스티커 작업을 한 다음 판매하거나 조제가 가능해 약국에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최근 판매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통한 반품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제약사로부터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를 접수해 접수된 제약사 명단을 회원약국에 공지했다.
이번에 재분류 대상이 된 품목은 모두 517개이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 제품 267품목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207품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동시 분류에 포함된 제품은 43품목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 품목은 외부 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년 3월 1일부터' 스티커를 부착해 비치하고, 처방전에 의해 조제 판매해야 한다. 스티커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품목 역시 외부 포장에 '일반의약품, 2013년 3월 1일부터' 스티커를 부착하고, 판매할 가격을 표시해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품목 가운데 취급해 온 제품이 개봉된 상태라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동시에 분류된 품목이라면 따로 분류전환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처방전에 의해 조제·판매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 재분류와 관련해 지난달 26일까지 대한약사회에 반품·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모두 116곳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들 제약사별 협조 확인서를 도매협회에 통보하고 약국에 대한 반품·정산을 서둘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 제작한 재분류 의약품 판매시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회원약국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데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분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역 보건소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