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제, '유효약가 인하'냐, '근거생산'이냐
문정림 의원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중심 토론회 개최
입력 2013.02.21 15:51 수정 2013.0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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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하에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추구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부담계약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 적절한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iring Agreement)'에 대한 이해와 도입 방안이 논의 됐다.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iring Agreement)는 의약품의 치료효과 및 예상 환자 규모 추정에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험자와 기업이 계약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사진)는 위험분담계약제도의 유형에 대해 "임상연구 시행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표시가격을 바꾸지 않고 실제 약가만 낮춰 계약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효약가인하' 방식은 또 환자 단위의 '건강결과 기반' 방식과 '재정기반' 방식, 인구집단 단위의 '재정기반' 방식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구수준에 따른 재정기반  방식 도입 시 "리펀드  방식은 예상사용량 초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약품에 적절하나 유효가격, 환급률 설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 약제비 상환제도는 사용량 증가 위험에 대처가 적절하나 사용량 상환 혹은 약제비 환급률 설정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급률의 투명성과 제약사 환급액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 등의 문제점 보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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