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단속과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의사들을 잠정적 범법자로 만드는 쌍벌제 개정을 촉구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에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는 한편, 정당한 마케팅에 참여한 의사들도 처벌 받는 현행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만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토록 노력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원인으로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양 단체는 만연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했다.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약회사에도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리베이트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및 의학회는 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찰은 이들을 가려내 선량한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분해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과 의학회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추어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체적인 단속과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의사들을 잠정적 범법자로 만드는 쌍벌제 개정을 촉구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에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는 강경책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는 한편, 정당한 마케팅에 참여한 의사들도 처벌 받는 현행 법령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만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토록 노력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원인으로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양 단체는 만연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했다.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약회사에도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제약회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리베이트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및 의학회는 이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출입을 일체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찰은 이들을 가려내 선량한 의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분해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과 의학회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추어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