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이 11월 중 발표하겠다는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기준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내 1위 제약사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국정감사 기간 중 이뤄진 수사라는 점에서 오는 24일에 있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미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는 기업들이 혁신형제약에 선정된 것과 기준 마련에 늑장 부린 것을 놓고 복지부를 질타한 바 있다.
임채민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중에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기준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는 임채민 장관의 스타일상 11월에 인증 취소 기준이 발표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발표 후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발언에 미뤄볼 때 혁신형제약사들의 인증 취소 기준의 수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취소가 되는 기준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이다.
11월에 정확한 기준이 공개되지만, 이전에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공 시기 여부에 따라 벌점에 차등이 발생한다. 또한 혁신형제약 인증 이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이미 혁신형제약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한 관심은 지난 7월에도 한차례 집중됐다.
혁신형 제약에 선정된 대화제약과 광동제약이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화제약과 광동제약 리베이트 제공혐의는 인정돼 복지부에 통보된 상황이다.
혁신형제약으로 선정된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오는 11월 발표될 취소기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