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관위 후보 단일화 과정에 제동
처벌 근거규정 마련 요구…중앙대약대동문회장에는 경고
입력 2012.08.03 08:31 수정 2012.08.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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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 총회의장)는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약대동문회에 엄중 경고조치하고, 동문회 단일화 과정에 후보로 등록한 인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대학 동문회의 선거 개입 문제를 심의해 달라는 감사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는 회원의 회장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선거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문회 단일화 과정에 후보로 등록한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박기배 본부장이 최근 전국 임원에게 보낸 '약사정책론'과 '새로운 6만 약사의 수장이란' 내용의 유인물을 선거홍보물로 판단하고, 선거규정 제30조를 위반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경고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회원의 선거공고일 이전 후원금 수수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규정 제35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전후를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회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기로 했으며, 감시단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중에서 공모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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