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약사회 선거가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통한 회원의 직접 선거로 진행돼 온 약사회 선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이번부터 12월 두번째 목요일에 개표가 진행된다.
그동안 선거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도 계속됐다. 세번의 직접선거와 한번의 보궐선거 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기획시리즈] "약사회 선거를 말한다"
① 인식 바꿔야 제대로 선출한다
② 제도적 보완은 필수
③ 관심이 결과로 연결된다
④ 후보 자질론과 검증 시스템
◇ 선거규정 개정 논의 최근 일단락
수년에 걸친 약사회의 선거규정 개정 논의가 올해초 일단락됐다.
먼저 동문회나 특정기구·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이 마련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할 경우 해당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이 박탈된다.
조직에서 상사의 입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병원이나 제약회사, 약국에 근무하는 회원에게 발송되는 투표용지를 근무지가 아닌 자택으로 발송하는 방식도 처음 도입된다.
투표용지 발송 이후에는 약국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가 동행하지 않는 방문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게 된다.
다만 현장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어 왔지만 진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유보됐다.
◇ '힘없는' 징계 규정
상당히 오랜기간 지적돼 온 부분이 이번에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강화된 징계 규정은 '대표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 정도다. 동문회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면 동문회장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을 위반한 것에 비해 1명의 선거권 박탈은 있으나마나 한 징계 규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과열·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계속돼 왔고, 징계규정이 현실화돼야만 부정적인 모습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돼 왔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대표자 1명의 선거권 박탈을 각오하고 지지선언을 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반영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 같은 강도 높은 내용도 구체화돼야 선거가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보자들이 징계규정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여당'에 유리한 구도?
통상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짧거나 엄격한 선거관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 사실상 유권자를 모두 만나기 힘들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게 됐다. 기간이 짧아졌고, 약국 방문도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졌다. 선거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서 지역적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 회원의 출마는 결코 쉽지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현직 회장이나 집행부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다.
현직의 경우 회무를 통해 얼굴이나 이름을 알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어떤 형식을 통하든 공식 업무를 이유로 접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전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약사 회원은 "선거에서 상대적인 약자는 집행부 이외 사람들"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여러면에서 현직 회장이나 집행부에 유리한 구도"라고 전했다.
이 회원은 "과열을 막는 부분이 강조되면 후보자 출마와 선거운동에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된다"면서 "적정한 선에서 후보자의 등장은 막지 않고, 선거 과열은 방지하는 묘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어느 선까지가 선거 개입인가?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후 최근 동문회의 선거개입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 내부 움직임과 활동이 선거 개입이며 사전 선거운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만약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을 동문회의 선거 개입으로 보게 되면 파장은 적지 않다.
금지하는 사항으로 '특정 후보 지지나 추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후보 압축 과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결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면서 "후보 결정을 위해 일부 동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예비후보를 낙점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나 비슷한 행위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반론도 만만찮다. 선거관리규정이 바꾼 것은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선거부터 확실히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앞으로 위반행위가 줄어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종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노릇이지만 선거 관여가 어느 선까지인지 명확한 구분을 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만 이러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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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통한 회원의 직접 선거로 진행돼 온 약사회 선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이번부터 12월 두번째 목요일에 개표가 진행된다.
그동안 선거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도 보완 작업도 계속됐다. 세번의 직접선거와 한번의 보궐선거 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기획시리즈] "약사회 선거를 말한다"
① 인식 바꿔야 제대로 선출한다
② 제도적 보완은 필수
③ 관심이 결과로 연결된다
④ 후보 자질론과 검증 시스템
◇ 선거규정 개정 논의 최근 일단락
수년에 걸친 약사회의 선거규정 개정 논의가 올해초 일단락됐다.
먼저 동문회나 특정기구·단체의 선거운동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이 마련됐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할 경우 해당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이 박탈된다.
조직에서 상사의 입김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병원이나 제약회사, 약국에 근무하는 회원에게 발송되는 투표용지를 근무지가 아닌 자택으로 발송하는 방식도 처음 도입된다.
투표용지 발송 이후에는 약국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가 동행하지 않는 방문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용지를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작업도 진행되게 된다.
다만 현장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어 왔지만 진행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유보됐다.
◇ '힘없는' 징계 규정
상당히 오랜기간 지적돼 온 부분이 이번에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거 진행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강화된 징계 규정은 '대표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 정도다. 동문회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면 동문회장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을 위반한 것에 비해 1명의 선거권 박탈은 있으나마나 한 징계 규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과열·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계속돼 왔고, 징계규정이 현실화돼야만 부정적인 모습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돼 왔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이용할 경우 대표자 1명의 선거권 박탈을 각오하고 지지선언을 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반영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 같은 강도 높은 내용도 구체화돼야 선거가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보자들이 징계규정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여당'에 유리한 구도?
통상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짧거나 엄격한 선거관리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하다. 사실상 유권자를 모두 만나기 힘들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선거운동기간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을 받게 됐다. 기간이 짧아졌고, 약국 방문도 후보자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졌다. 선거 과열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서 지역적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 회원의 출마는 결코 쉽지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현직 회장이나 집행부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다.
현직의 경우 회무를 통해 얼굴이나 이름을 알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어떤 형식을 통하든 공식 업무를 이유로 접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전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약사 회원은 "선거에서 상대적인 약자는 집행부 이외 사람들"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여러면에서 현직 회장이나 집행부에 유리한 구도"라고 전했다.
이 회원은 "과열을 막는 부분이 강조되면 후보자 출마와 선거운동에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된다"면서 "적정한 선에서 후보자의 등장은 막지 않고, 선거 과열은 방지하는 묘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어느 선까지가 선거 개입인가?
선거관리규정 개정 이후 최근 동문회의 선거개입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 내부 움직임과 활동이 선거 개입이며 사전 선거운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만약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을 동문회의 선거 개입으로 보게 되면 파장은 적지 않다.
금지하는 사항으로 '특정 후보 지지나 추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후보 압축 과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 결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면서 "후보 결정을 위해 일부 동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예비후보를 낙점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예비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나 비슷한 행위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반론도 만만찮다. 선거관리규정이 바꾼 것은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개입을 차단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선거부터 확실히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앞으로 위반행위가 줄어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종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노릇이지만 선거 관여가 어느 선까지인지 명확한 구분을 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만 이러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