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판매 금지 놓고 약국가 "어쩌라는 것이냐"
표시사항 변경 따라 개봉판매 하면 '위법'
입력 2012.07.19 13:34 수정 2012.07.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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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까지만 해도 가능한 낱개 판매가 포장이 변경됐다고 법 위반 사항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최근 포장이 바뀌면서 개봉판매가 금지된 '판피린큐'를 놓고 약국가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엄격한 법적 잣대가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약국과 약사가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판피린큐'는 낱개로 된 병포장 제품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를 키우면서 최근 병 라벨에 표시해 온 사용상 주의사항이 '케이스 참조'로 바뀌었다.

5병을 포장한 박스에 주의사항 등을 표시함에 따라 낱개로 된 병에는 표시된 내용이 불충분하게 됐고, 만약 박스를 개봉해 병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에 따른 '개봉판매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국가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주의사항 등을 더 읽기 쉽게 글자 크기를 키우는데는 동의하지만 개봉판매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낱개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바뀐 내용을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한 약사는 "표시사항이 바뀌기 전 제품이 아직 있어 개봉 판매를 하고 있다"면서 "과거 처럼 낱개로 제품을 찾는 사람이 아직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박스 제품을 구입하도록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포장방식을 바꾸든가, 법을 고치든가 뚜렷한 대안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약국가에서는 병 제품을 따로 개별포장을 하든가, 라벨 표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법을 적용하다보면 약국을 대상으로 제품의 낱개 판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팜파라치'의 또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다른 약사는 "현재 라벨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판피린큐 처럼 포장 변경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상당히 많다고 본다"면서 "대상이 되는 제품이 포장을 바꾸고, 개봉판매가 금지되면 약국가는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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