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
행정법원 복지부 손들어…항소 시 2주안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12.05.25 14:11 수정 2012.05.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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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 행정부(법관 오석준, 양순주, 김태훈)는 종근당이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을 선고, 원고인 종근당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7월 라트렌정 6.25mg(20%), 애니디핀정(19.8%)등 16품목이 품목별 0.65~20%(평균 13.9%)로 인하되는 처분을 받았다.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는 2주 안에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종근당의 판결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첫 번째 선고로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도 같은 결과가 선고될지 주목된다.

관련 제약사의 변호인은 "종근당과 나머지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례는 다르다. 종근당은 다수의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나머지 6개 사는 철원공보의 한곳이기 때문에 종근당이 패소 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다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31일 선고 예정인 동아제약의 선고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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