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도협-부산시약, 초저가 낙찰행위 고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정면 위반
입력 2012.05.21 06:00 수정 2012.05.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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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과 부울경도협 주철재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공립병원 입찰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도협 주철재 회장은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에서 일부업체들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로 의약품시장 질서를 극도로 어지럽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다수의 정상적 정도영업을 하는 회원사들이 사립병원과 약국 등의 거래에서 약가에 불신을 받는 문제점과 또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정기관 및 감독기관에 초저가 낙찰 행위를 고발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국공립병원 1원 낙찰에 대해 병원이 성분별 입찰을 함으로 실질적으로는 의사도 약사도 아닌 도매업소가 의약품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후, 성분명 입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분명 처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병원은 입찰을 통해 상당수 경쟁 의약품이 1원에 공급되고 있고, 입원환자가 퇴원 할 시 원내조제는 저가로 약을  조제 받지만 약국은 정상적인 조제가격의 차이로 약국 조제 환자들은 약사를 엄청난 불신 속으로 몰아가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병원과 약국을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로 1원 낙찰행위 등을 공정위 등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복지부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복지부 책임자등을 감사원 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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