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개정 약사법 14일 공포…1회 판매량 등 하위법에서 지정
입력 2012.05.14 10:30 수정 2012.05.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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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하는 개정 약사법이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20개 이내의 의약품이 판매된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약사법을 5월 14일 공포했다.

바뀐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제44조 조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추가됐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들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경우로 편리성과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복지부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전에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이들 의약품의 1회 판매량과 구매연령 제한,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지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품목허가갱신제'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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